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자동차보험 화사의 대인 배상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합의 종용 등으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 과실의 분쟁이 있는 경우, 사고 관여도가 100%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의학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사고인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특약으로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 급수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제 사고의 경우는 가입한도 금액 내에 정액 금의 형태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역시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내지 보험금을 확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의학적 · 법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의 손해액은 크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