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률 손해사정센터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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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배상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자동차보험 화사의 대인 배상으로 우선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합의 종용 등으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 과실의 분쟁이 있는 경우, 사고 관여도가 100%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의학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주로 상대방 없는 단독사고인 경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특약으로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해 급수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제 사고의 경우는 가입한도 금액 내에 정액 금의 형태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역시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내지 보험금을 확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의학적 · 법적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의 손해액은 크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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