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을 피보험자인 고용자 또는 사용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해, 사망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산제 급여금의 청구와는 별개로 근재 보험이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