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손해의 발생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 정도 간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내용
1.적극적손해
2.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손익상계
4.과실상계
5.위자료(정신적 손해)
6.생계비공제
7.노동력 상실
* 기왕증 기여도(관여도) :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뿐만이 아니고 사고 이전 지병이 함께 영향이 있던 경우
지병에 기여한 정도를 뺀 나머지 손해액만이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이 됩니다.
기여도 산정은 전문의사의 감정이나 신체 감정 등의 결과로 산정됩니다.
* 노동력 상실률 : 통상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기준이 되고 전문 의사의 감정이나 신체 감정에 의한 결과로 산정되는데
서료 다른 신체의 중복 장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합산하여 장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배상책임 주요쟁점
STEP 01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너무 큰 과실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적게 산정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며 사람이 다친 인피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외에 후유장해보상금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액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날카롭고 견고한 법률적 판단!끊임없는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