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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4. 1. 27. 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함한 용어입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 사고를 말하며, 중대 시민 재해는 공중 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에 해당하는 법률이므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께서는 미리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상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