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의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정보를 모아 과로·스트레스임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의 책임은 재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도 빈번합니다.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도 관련 법률에 기반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률 손해사정센터는 재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암은 여러 원인이 복합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발명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암이건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면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각종 암들도 처음부터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공감하고, 업무 특성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족의 신뢰를 타당으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안률 손해사정센터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환자의 근무력을 추적하고 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역학 조사가 필요하고, 산재 보상 신청 시에는 업무력 불충분 또는 기존 질환 등으로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률 손해사정센터는 진폐 재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새로운 접근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 불승인율을 낮추고 불승인이 되더라고 소송으로 침착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와 교통사고 분야를 모두 정확히 다루는 로펌이 거의 없어서 안률 손해사정센터를 통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도움받으신다면 아주 극적인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재해자의 과실 정도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든 양쪽을 조율하여 겹치지 않는 부분을 최대화해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산재는 공단으로의 신청뿐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 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부터 현장조사, 검 경찰 조사 등 유족께서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기지로 재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안률 손해사정센터이기에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불승인 되면 재해자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소인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 촉발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안률 손해사정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위해선 원인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그리고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타깝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률 손해사정센터는 산재 승인 시작부터 그 이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조력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힘들어하시는 재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안률 손해사정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흔히 ‘산재는 신청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개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 때문에 아픈 것 (다친 것)이 아니다 혹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산재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분명 산재가 맞는데 억울하게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안률 손해사정센터와 함께 심사청구, 그리고 재심사 청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